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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이동서비스 수칙 등록일 2015.03.10 13:28
글쓴이 관리자 조회 1654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 이동서비스 수칙

 




1(목 적)

본 수칙은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편리하고 안전한 차량지원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의 센터 이용 접근성과 이용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 의)

본 수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차량이라 함은 센터가 운행하는 승용차 및 승합차, 대형버스를 말한다.

차량지원서비스라 함은 수급자의 송영과 이동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3(운전자의 자격요건)

운전자는 센터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4(동승자의 역할)

동승자는 운전자의 보조자로서 수급자들의 차량이용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5(차량운행)

이동서비스 시간은 수급자 가족에게 사전 공지하여 예정된 시간 내에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대기 시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다.

치매 등의 인지장애 수급자들은 특별히 유의하여 차량탑승 전후에 배회하거나 집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 및 배상보험에 가입한다.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이동서비스 시간은 최대 1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차량 내 안전을 위한 장비를 확인하고, 속도와 신호를 준수한다.


6(이동서비스 방법)

오전 이동서비스 시(센터로 이동) 밝은 미소와 큰소리로 인사를 나누며 수급자를 대한다.

차량탑승 전 수급자의 건강상태, 용변상태를 사전에 점검한다.

좌석 배치는 안쪽부터 시작하며,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경우 출입구에 가깝도록 배치한.

차량 출발 전에는 수급자의 착석상태, 안전벨트 착용, 불편사항 등을 점검한 후 발차하고 차량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한다.

차량에 수급자들이 모두 탑승한 후 센터로 이송한다.

차량 이동시간 지연 또는 예정시간 이전에 도착할 경우 사전에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기관 도착 후, 운전자는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린 후 보조자와 함께 차량에서 하차하는 수급자들을 수발한다.

오후 이동서비스 시(자택으로 이동)에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자택에 도착한 후에는 수급자를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한다.

수급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하루 동안의 특이사항을 전달한다.


7(차량안전 수칙)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의 점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운행 전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엔진오일, 브레이크액, 방향지시등, 배터, 경음기, 와이퍼, 전조등, 후미등,

    유량계, 냉각수, 워셔액, 변속기, 차량의 내·외관상, 소화기, 각종 계기판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운전자는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8(사고 시 조치사항)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에 연락한다.

운전자는 사고발생 개요를 부장 또는 센터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하고 차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한다


9(정보제공)

센터는 본 이동서비스 수칙 및 차량운행표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10(차량이동계획서)

센터는 차량이동 시간 등 수급자 정보와 비상연락망이 인쇄된 차량이동계획서를 차량에 비치한다.

 

11(차량운행표)

센터는 운행시간 및 운행코스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차량운행표를 재편성하며 보호자, 운전자에게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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