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 (의학적 판단) + (본인의사 확인) →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 (의학적 판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담당의사 2인의 판단
▶ (본인의사 확인 방법)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② 연명의료계획서
③ 가족 2인 진술
④ 환자의사 확인불가 시 가족 전원합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 ▶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신청기관(장소) 검색 www.lst.go.kr
☎ 1855-0075, 1422-25
▶ 부천시 원미구 내 신청 가능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 북부지사 (1577-1000)
- 부천시보건소 (032-320-3000)
- 누가참의원 (032-665-2100)
- 부천성모병원 (032-340-2019)
▶ 신청 시 준비물 & 방법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방법 :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 (본인 확인 필수)
▶ 꼭 기억하기~
- 무료 신청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 언제든 철회 가능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변경 또는 취소 가능합니다. )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